현재 11월 19일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.5단계로 상향하였으나
이번 주말까지 유행이 확산되면서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!
그래서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때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알아볼까 해요!
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내용
2단계 격상에 따라,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.
클럽.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,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고해요!
위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,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
부과되며, 한 번이라고 수칙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'즉시퇴출제'를 실시한다고하니
유의하시길 바래요!
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내용
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,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입니다!
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,
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다주이용시설의 1단계와 1.5단계 비교 내용
모두들 생활방역과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잘 이겨내도록 해요!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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