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Information

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2단계 설정 시 방역수칙

by 옥슈슈🌽 2020. 11. 24.

현재 11월 19일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.5단계로 상향하였으나

 

이번 주말까지 유행이 확산되면서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요!

 

그래서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때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알아볼까 해요!

 

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내용

2단계 격상에 따라,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.

 

클럽.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,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고해요!

 

위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,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,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 

부과되며, 한 번이라고 수칙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'즉시퇴출제'를 실시한다고하니

 

유의하시길 바래요!

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내용

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,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입니다!

 

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,

 

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

다주이용시설의 1단계와 1.5단계 비교 내용

모두들 생활방역과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잘 이겨내도록 해요!

 

감사합니다.

댓글